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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에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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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로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0-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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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흔한 기각사유는

 

(1) 법원 비용(송달료, 인지대)을 예납하지 않거나

(2) 신청 접수 후 법원의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을 하지 않거나

(3)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을때 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으면 기각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단지 최근 채무가 많다는 것이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발생경위, 사용내역 등을 잘 소명하면 되나, 소명도 못하고 불명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는 청산가치보장이 안 되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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